퇴직 소득세 계산방법 2022년 최신소식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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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누구나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1년 이상 계속 일을 한 근로자에 대해 평균 임금의 30일 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지급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퇴직금을 받을 때 부여되는 퇴직 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 글을 써볼까 합니다.

퇴직 소득세
퇴직 소득세
2020년 기준 퇴직 소득세 계산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 계속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4주 평균으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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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퇴직금 계산은,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되어 있는 퇴직금 계산 내용입니다.

퇴직 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퇴직 소득세 계산

근속연수 공제

환산퇴직소득=(퇴직소득금액-퇴직소득공제)×12÷근속연수

과세표준=환산퇴직소득-환산 급여공제

환산산출세액=(과세표준×기본세율)-누진공제액

산출세액=환산산출세액÷12×근속연수

위와 같은 순서대로 퇴직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2020년 이후 퇴직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퇴직 소득세 계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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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방법을 적용해 2020년 이후 퇴직자를 기준으로 퇴직 소득세를 계산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 조건 : 근속연수 20년, 퇴직급여 1.5억원

퇴직급여액 : 150,000천원

  • 비과세소득(장해보상금 등)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 퇴직소득공제
5년 이하 근속연수×30만원
10년 이하 150만원+(근속연수-5)×50만원
20년 이하 400만원+(근속연수-10)×80만원

퇴직소득공제=> 4,000천원+(20년-10)×800천원=12,000천원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
800만원 이하 전액 공제
7,000만원 이하 800만원+(환산급여-800만원)×60%
10,000만원 이하 4,520만원+(환산급여-7,000만원)×55%

환산급여[(퇴직소득금액-퇴직소득공제)×12÷근속연수] => (150,000천원-12,000천원)×12÷20년=82,800천원

환산급여공제 => 45,200천원+(82,800천원-70,000천원)×55%=31,9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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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1,080,000원
8,800만원 이하 24% 5,220,000원
15,000만원 이하 35% 14,900,000원
30,000만원 이하 38% 19,400,000원
50,000만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만원 초과 42% 35,400,000원

과세표준 => 82,800천원-31,900천원=50,900천원

환산산출세액

(과세표준×기본세율)-누진공제액 => (50,900천원×24%)-5,220천원=6,996천원

산출세액

환산산출세액÷12×근속연수 => 6,996천원÷12×20년=11,660천원

위와 같이 계산하면 되는데요. 역시 복잡합니다. 계산기 두드려가며 계산해도 복잡하긴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래 계산기에 숫자만 입력해 이용하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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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퇴직급여를 입력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계산기를 이용하셔도 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계산해 보셔도 됩니다.

퇴직 소득세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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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의 포스팅이 마음에 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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