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이전 인터넷, 서류, 비용 2022 최근방법 정보입니다


자동차는 현대인의 필수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동 수단을 넘어서 재산 가치로도 평가 받고 있는데요. 자동차를 구입하는 방법은 신차를 사는 것이 제일 기분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중고 자동차를 구입할 일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중고차를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사이에 행해지는 것이 바로 자동차 명의이전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글들을 자세하게 적어볼까 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자동차 명의이전

자동차 명의이전 인터넷으로 어떻게 하나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s://www.ecar.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나 대부분 승용차에 한해서입니다. 다른 차종은 오프라인 명의이전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수입증지 : 1,000원에서 3,000원(시, 군에 따라 차이) / 수입인지 : 대략 3,000원(시, 군에 따라 차이) / 취득세 : 승용(과세표준액의 7%), 화물/승합(과세표준액의 5%), 영업용(과세표준액의 4%), 경차(면제) / 이외에도 도시철도채권, 번호판대금, 등록면허세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바로가기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 오프라인 : 자신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장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나 구청에 가서 직접 명의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이전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등록관청을 직접 방문해 처리해야 함

증여나 상속 이전인 경우, 공동소유자의 차량, 번호판 변경을 원하는 경우, 공채 매입을 원하는 경우, 양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비과세감면 희망 대상자인 경우, 지역번호판인 경우, 승용차 이외의 차량인 경우, 영업용, 법인/사업자용 차량인 경우, 압류 혹은 저당이 있는 차량인 경우 등에 해당되면 오프라인 방문을 통해 명의이전을 해야 함.

자동차 명의이전 인터넷

명의이전 구비서류

자동차 명의이전 바로가기

공통된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 개인 :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방문신청시 필요, 인터넷신청은 필요 없음)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방문신청시 필요, 인터넷신청은 필요 없음)
  • 재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사실증명서(방문신청시 필요, 인터넷신청은 필요 없음)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오프라인 방문으로만 신청 가능)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오프라인 방문으로만 신청 가능)
  • 제주도 : 차고지증명서(경형 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는 제외, 오프라인 방문으로만 신청 가능)
  • 특수차 또는 화물차(최대 적재량 2.5톤 이상) : 자기토지 – 토지대장, 임대토지 – 주차장 사용계약서 사본 1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1부(오프라인 방문으로만 신청 가능)
  • 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 자동차등록번호판, 자동차 등록증(오프라인 방문으로만 신청 가능)

공통 신청방법에 오프라인 방문 시 모두가 필요한 서류 – 의무보험가입증명서(자동차 명의이전 인터넷신청은 필요 없음)

양수인(매수자)만 방문하는 경우 필요서류

양수인만 등록관청에 방문하는 경우라도 양도인의 서류를 같이 지참해야 합니다.

  • 양도인 필요서류 : 이전등록 신청서, 도장날인된 자동차 양도증명서,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 양수인 필요서류 :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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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매도자)만 방문하는 경우 필요서류

양도인만 등록관청에 방문하는 경우에도 양수인의 서류를 같이 지참해야 합니다.

  • 양수인 필요서류 :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신분증 사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양도증명서 및 위임장에 도장 날인
  • 양도인 필요서류 :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양도인(매도자)과 양수인(매수자)이 함께 방문하는 경우 필요서류

양도인과 양수인이 같이 방문한다면 필요한 서류가 줄어듭니다.

  • 양수인 :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 양도인 :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


  • 수입증지 : 1,000원에서 3,000원(시, 군에 따라 차이)
  • 수입인지 : 대략 3,000원(시, 군에 따라 차이)
  • 취득세 : 승용(과세표준액의 7%), 화물/승합(과세표준액의 5%), 영업용(과세표준액의 4%), 경차(면제)
  • 도시철도채권 : 지역이나 차종 배기량 등에 따라 차이
  • 번호판대금 : 차량번호 변경시에 지출하며 시, 군에 따라 차이
  • 등록면허세 : 차량번호 변경 시에 15,000원
  • 벌금 : 이전등록 지연 시 10일 이내 10만원, 10일 초과면 1일마나 1만원(최고 5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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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동차 명의의전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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